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김은경 기자 = 경기 위축, 대규모 집단 체불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2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천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금 체불액은 2020년 1조5천830억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2년 1조3천억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증가하며 당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작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천212명으로 2023년(27만5천432명)보다 2.8%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대치이던 2019년(34만4천977명)과 비교하면 17.9% 감소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79.1%)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청산율이다.
청산액 또한 1조 6천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증가의 원인으로 ▲ 건설업 등 경기 위축 ▲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전년 대비 9.6%가 늘어난 4천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23.4%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2천647억원·16.7% 증가), 운수·창고·통신(2천478억원·57.0% 증가)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유위니아(1천197억원), 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일어난 것 또한 원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분모(分母)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3%, 2016년 0.30%, 2019년 0.28%, 2023년 0.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강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추진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관련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은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 없이 구속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할 시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을 가동한다.
3월까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10월 상습체불근절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를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을 추가로 명시한다.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천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으나 남은 체불액이 3천751억원"이라며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청산 및 피해 근로자 지원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