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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처리 보류
기사 작성일 : 2025-02-07 20:01:12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2022년 바닥 면적의 합이 3만㎡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매년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올해는 1천㎡ 이상 모든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확대하면 시설물 소유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은 교통유발부담금 확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부과금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또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일부를 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흥빈 교통국장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고 예산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입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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