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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기표 인증샷' 연루 의장선출 무효" 소송
기사 작성일 : 2025-02-10 16:00:06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뽑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덕수(국민의힘)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측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로 얼룩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측이 훼손시킨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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