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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에 "주민불편 해소" 환영
기사 작성일 : 2025-02-12 18:00:19

'엘·리·트' 등 15개 아파트 단지 규제 풀려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황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이번에 해제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라며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었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포함해 총 15개 아파트가 해당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2023년 7회, 2024년 6회, 올해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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