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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기사 작성일 : 2025-02-13 14:00:04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대전=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2025.2.12

(대전= 양영석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교사 명모 씨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던 셈이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씨도 작년 12월 6개월 질병 휴직을 했다가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할 때 모두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로 사실상 휴·복직이 결정됐다.

문제는 두 진단서의 내용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질병 휴직을 신청할 당시 명씨의 상태에 대해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와는 달리 휴직 20여일 후의 복직 신청 때 진단서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측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진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보듯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가 도덕성 또는 책임감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의사들이 환자의 실생활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며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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