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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1심 일부 무죄→유죄
기사 작성일 : 2025-02-13 18:01:15

(의정부= 최재훈 기자 =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 (심준보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사기죄로 기소된 총책 고모(42)씨 등 28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형량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의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공소사실 유형에만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무죄에서 유죄로, 모든 공소사실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을 받은 총책 고씨는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받았다.

고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임원인 A씨는 징역 8년에서 15년, 부장급 B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형이 늘었다.

허위 임대인을 알선한 C씨와 허위 임대인 D씨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으로 형이 늘었다. 분양대행업자 E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분양대행업체의 임원 F씨, 직원 G씨 등 10명은 징역 1년∼3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다수는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일부 실형을 받은 피고인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의 벌금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약 건수에 따라 늘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과 결과가 많이 달라진 만큼, 항소심 재판 결과로 피고인들을 추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구리 전세사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이들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임을 인지했지만,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수사 기관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겨 범행이 어려워지자 총책 고씨 등은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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