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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사 작성일 : 2025-02-14 07:01:18

오피스텔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확인 후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8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이를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고 6월 1일 자로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청 세무부서(중구청 ☎290-3381, 남구청 ☎226-3431, 동구청 ☎209-3286, 북구청 ☎241-7541, 울주군청 ☎204-0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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