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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무안군 4급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기사 작성일 : 2024-10-25 16:00:32

전남 무안군청


[TV 제공]

(목포= 정회성 기자 =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무안군과 8억원대 배수로 설치 공사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지난 202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재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4월 도주 우려 없음 등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김산 무안군수,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5급 간부 등 다수의 무안군 공무원, 뇌물을 공여한 관급자재 공급 사업자 등 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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