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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절대농지 18만평 족쇄 푼다…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 행사
기사 작성일 : 2024-10-30 19:00:17

강원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행사하는 김진태 지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18만평(61㏊)이 해제된다.

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어 강릉·철원·양구·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 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 행사이자,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4개월여 만이다.


'절대농지 해제' 심의회 개최


[촬영 이재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에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4개 시군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총 사업부지 43만평(143㏊) 중 절대농지는 43%인 18만평(61㏊)에 달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천200만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며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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