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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날 통화에…與 "당선인 신분, 위법아냐" 野 "선거법 위반"
기사 작성일 : 2024-10-31 18:00:02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김주형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차례대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31

안채원 오규진 기자 = 여야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 공개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31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화 시점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으로, 결국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관련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여기서는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 때 이뤄진 대화여도 그 대화의 영향력 행사가 5월 10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된 다음 그 영향력을 거둬들여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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