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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르웨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상호인정…스웨덴과도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1-10 14:11: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국내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인증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스웨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추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양 기관에서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제품은 추가 검증 없이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을 맺는다.



환경성적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서비스)을 생산해 폐기하기까지 사용된 자원량이나 배출된 온실가스양을 공개한 제품에 부여된다. 다만 이 표지를 받았단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산업기술원과 인터내셔널 이피디는 약 1년간 실무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상호인정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기술원과 이피디-노르웨이는 내년 3월 상호인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대상이 될 제품은 한국에선 식기세척기(LG전자)와 인테리어필름(현대L&C), 노르웨이에선 케이블(프리즈미안그룹)이 될 전망이다.

기술원은 이피디-노르웨이와 상호인정 대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 제품 수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기관으로,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제품환경성선언(EPD)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으면 국내기업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제품환경성선언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기술원은 설명했다.

특히 EU에서는 배터리법이나 에코디자인법 등에 따라 제품 탄소 배출량을 제출할 때 부담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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