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日, 약사 없는 편의점서 의약품 판매 추진…해열제 등 대상
기사 작성일 : 2024-11-13 14:01:00

일본 드러그스토어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 판매자가 없는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와 위장약 등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약사와 등록 판매자가 없는 점포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또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약사가 복용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약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편의점에서 이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약사로부터 의약품 보관 상황과 판매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절도와 남용 방지를 위해 담배처럼 구매자 손이 닿지 않는 계산대 뒤쪽 등에 약품을 보관하게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내년에 통과될 경우 1∼3년 뒤에는 시행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도 편의점에서는 약사나 등록 판매자가 근무할 경우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인재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의약품을 파는 편의점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약 5만7천 곳 중 0.7%에 불과했다.

닛케이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팔면 야간에도 약을 살 수 있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약을 구매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138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