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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하루 전 "더 싼 곳 찾았다" 취소…청년기업 울린 부산시
기사 작성일 : 2024-11-13 16:00:16

이원중계로 진행된 부산시,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손형주 기자 = 부산시가 '부산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전화로 구두계약을 맺은 영상 중계업체에 행사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는 지난 3일 일요일 오후 1시께 청년 기업인 영상중계업체에 '부산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필요한 음향과 이원 중계를 요청했다.

해당 행사는 5일 오전 9시에 온두라스와 부산에 이원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 담당자는 3일 업체 대표와 통화에서 "급하게 중계를 요청하는데 받아줘 저희 구세주"라며 "견적서는 4일 오전에 현장에서 받겠다"고 말했다.

업체는 장비 준비를 완료해 4일 오후 1시부터 설치하겠다고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설치 시간을 2시간 30분여 앞둔 4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시 담당자는 업체에 전화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업체는 곧바로 부산시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는 답이었다.

업체 대표는 "견적서를 주지도 않고 가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외주사에 요청해 장비를 차에다 실어 설치를 위해 출발하려는 상태였는데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업체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취소로 촬영과 음향 외주사에 200만~3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가 행사를 위해 부산시에 제출할 견적서는 460만원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사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비교 견적을 안 해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부산시는 이미 한국소비자원에 취소 위약금과 관련된 중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행사 단가인 200만원의 10%인 20만원만 위약금을 내겠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업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외주사에 들어가는 돈만 200만원이 넘는데 왜 총 견적이 2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재한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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