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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앞두고 공청회 개최
기사 작성일 : 2024-12-04 10:01:12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과 운영 기준을 설명하고,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 건설 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 기준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및 우수 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과 특례 심의 절차 등을 담는다.

시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공사업지구인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기준 고시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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