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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기지시'에 30분만의 국회 포위…경찰, 정말 몰랐나
기사 작성일 : 2024-12-04 17:00:31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대치는 계속


신현우 기자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이동환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경찰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계엄령 발표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 조 청장이 소집한 긴급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황당해하는 분위기였다"며 "조 청장이 미리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가 있었겠지만, 실제 회의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라는 내용 위주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보고가 아침에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회의는 그 정도로 끝났다"며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불과 30분 만에 경찰 기동대가 국회를 에워싸고 출입을 막은 점에서, 경찰이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국회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국회 담장을 둘러쌌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과 충돌이 발생했다. 국회의원이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전·현직 경찰관 3명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이 계엄사령부가 경찰청 대신 서울경찰청에 직접 협조를 구한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일부 언론은 계엄 집행 과정에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갈등설도 거론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찰력을 운영하는 곳이 서울청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면서도 "당사자가 아니라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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