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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정관리인 "두곳이 인수의향서…영업재개 준비도 마쳐"
기사 작성일 : 2024-12-04 18:00:15

전성훈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 정상화 준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영업재개 준비를 마무리하고 M&A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관리인은 M&A와 관련해 "두 곳에서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고 공개하고 "현재로선 M&A만이 판매자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관리인은 이르면 이달 중 M&A를 성사하고 내년 2∼3월 매각 대금을 활용한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다만, LOI를 제출한 곳과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4일 티메프 영업재개·M&A 설명회를 진행한 조인철 법정관리인 [검은우산비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는 조사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티메프를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수립한 M&A 기본 원칙이라며 M&A가 성사되면 매각대금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관리인은 또 티메프는 현재 영업 재개 준비가 완료된 단계라면서 판매자와 카드사, PG(결제대행)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업 재개를 위한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산 주기도 판매 후 최대 7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미정산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티메프의 2차 PG사 역할도 제거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 아래 업계 최저 수준의 판매자 수수료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위메프·티몬


[ 자료사진]

조 관리인은 "영업 재개는 M&A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Y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천431억원이며 피해 판매자 수는 약 5만5천명이다. 소비자 미환불액은 1천254억원, 피해자 규모는 약 4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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