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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농성' 대진연 회원 2명 2심도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12-05 13:00:08

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은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2024.3.9 [대진연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당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도 크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성 의원은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일본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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