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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된다"
기사 작성일 : 2024-12-05 18:00:38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6대가 출동해 사건을 수사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무고죄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집행(수사)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심 법원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허위 신고를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허위 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들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은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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