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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특사경, 9~20일 찜질방·사우나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사 작성일 : 2024-12-06 11:00:41

(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 등 목욕장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점 점검 사항은 ▲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은 연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식품 표시사항 위반 시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정기 소독 실시와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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