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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식] 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2-06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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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북 영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5일 해당 체납자들에게 관헌 사업 제한 관련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내년 1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 중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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