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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변과 연계강화…남산∼한강 잇는 녹지축 중간다리"
기사 작성일 : 2024-12-06 15:00:17

용산 공원 반환부지


김성민 기자 =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4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했다. 2023.5.4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새로 내놓는다.

용산공원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심 녹지 축의 중간 다리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밝혔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세운다. 공원 기본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의 정책 방향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4차 변경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4차 변경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기존 계획에 대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용산공원 부지를 단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도 "도시계획 관점에서 용산공원 부지와 주변 지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 변경안은 바뀐 용산공원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이진욱 기자 = 내년에 착공하는 '최고 100층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개발 밑그림이 28일 공개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이날 부지 모습. 11.28

그간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지역을 서울 3도심을 잇는 교통 거점으로 설정했다.

지난달에는 과거 용산역 뒤편의 49만5천㎡ 옛 철도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개발이 무산되고 2013년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 11년 만이다.

국제업무지구에는 100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 녹지인 '용산 게이트웨이'가 생긴다.

이승욱 센터장은 "하이브 등 대형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용산공원 서쪽은 기업 종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하고, 남쪽은 박물관·한강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생태·경관축을 형성하고, 유연한 경계를 통해 도시로 확산하는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도 담겼다.

김개천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는 "한강 건너편까지 전체 지구에 포함하면 동서를 연결하는 수로도 만들 수 있다"면서 "용산공원이 사방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 확장되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의 유지·관리·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기본계획은 '청사진' 차원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담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변경 해왔을 뿐 다음 단계인 '조성계획'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군 반환 부지가 아직 용산기지 전체 면적 243만㎡ 중 31%(76만5천㎡)에 그치고, 이로 인해 지장물 조사 등이 미흡해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을 반영하고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 강화 계획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 사이에서는 4차 계획안의 공원 구상도가 3차 때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공공성 확보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4차 변경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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