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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에 정채웅 변호사 취임 승인
기사 작성일 : 2024-12-09 13:00:31

조선대 본관


[ 자료사진]

(광주= 여운창 기자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는 9일 법인 결원이사 후임으로 선임했던 정채웅 변호사가 교육부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인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9명의 이사 구성을 완료했으며, 정채웅 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신임 정 이사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제4대와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는 "전국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가 지방대학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11월 김무영 전 이사가 별세하면서 1명이 공석이 되자 결원 이사 선임을 위해 올해 8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광주시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해 정 이사를 자체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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