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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 육성…대법에 추진단
기사 작성일 : 2024-12-13 09:00:28

대법원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추진단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는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도맡는다.

지난 2005년 도입돼 내년 20주년이 되는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판사가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독일의 사법보좌관 모델을 참고해 도입, 시행됐다. 또한 법원의 집행 업무 전반에서 법원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건 처리 지연과 법관의 업무부담 과중이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에 기여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번 제도 발전 추진단 구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 재판 분야에서 쟁송적 사건과 비쟁송적 사건을 담당하는데, 최근 이른바 '재판 지연' 해소가 법원의 현안으로 지적되면서 법원은 기존 판사가 담당해왔던 비송 사건을 사법보좌관의 담당 업무로 맡기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법관의 업무 경감을 꾀하고 판사는 진정한 의미의 재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해 재판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법관 업무 경감을 넘어 사법보좌관이 법원 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보좌관 규칙에는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실무상 법원의 인사운영에서는 법원서기관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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