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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노사, 임금 협상 진통…쟁의조정 신청
기사 작성일 : 2024-12-10 16:00:39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 9월 3일 상견례 후 총 18차례 교섭했지만, 기본급 인상 폭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4%(10만9천548원)와 격려금 50%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특별휴가 3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5년간 기본급 인상률에 의료수가 인상률 적용'을 조건으로 성과급 기준 변경, 기본급 2.4%(6만7천원) 인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이 제시한 '5년간 기본급 인상률에 의료수가 인상률 적용' 조건이다.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인데, 매년 공단과 의약 단체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2024년 1.98% 등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사측은 이같은 의료수가 인상률을 기본급 인상률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이 병원 임금 인상 관련 사항은 매년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왔다.

이에 노조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측 제시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야 할 임금 교섭을 무력화하고 전 직원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노사 단체교섭을 전 국민이 부담할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하는 울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오는 18일 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울산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난항으로 역대 최장인 28일 동안 파업했다.

당시 파업 과정에서 노사 간 법정 다툼, 단식 농성을 비롯해 일부 진료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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