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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 맞춰 연금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2-10 16:00:43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안채원 기자 =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오른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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