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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한 수사 경쟁 격화…'각개격파'서 양갈래 '세불리기'
기사 작성일 : 2024-12-11 21:00:29

검찰·경찰·공수처


[촬영 김성민 임화영 서대연]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권 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양상이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 각 수사기관이 저마다 핵심 인물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며 내란 사태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수사기관마다 가용한 수사인력을 풀가동하며 윤 대통령과 계엄선포 논의를 함께 한 정부·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군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경위 등을 파악하며 이번 비상 계엄을 결정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다지는 모양새다.

다만, 수사 전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 기관이 '각개격파'식 경쟁적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수사와 비효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하며 수사력을 규합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조본에 검찰은 빠져있는 데다 군검찰도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상황이라 전체적인 수사 조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강제수사 시도에 나서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청사 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부터는 60여명 수준이던 특수본 수사인력 규모를 7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선 일단 벗어난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후 바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군검찰과 합동으로 특수전사령부와 곽종근 특전사령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흘째 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국가적 중대 사안인 계엄 사태를 수사할 실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전체 인원의 60%를 투입해 비상계엄 수사팀을 꾸리고, 이날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 등이 전 국민에 생중계된 데다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한 각종 '양심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려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명시적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다가 검찰도 법원에서 수사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공수처를 포함한 세 기관의 수사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특검 출범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비상계엄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각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전 최대한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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