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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방석·난로 등 겨울용품 리콜
기사 작성일 : 2024-12-12 12:00:26

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리콜명령된 전기방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등록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 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 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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