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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강원 속초, 접경지역 지정해 특별 지원한다
기사 작성일 : 2024-12-12 13:00:03

흐릿한 북녘


(파주= 임병식 기자 = 북한 매체들이 남한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다. 2024.12.11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법으로 접경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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