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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제한 보호지구 지정은 잘못"
기사 작성일 : 2024-12-19 11:00:19

국민권익위원회


[TV 제공]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이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도,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면 방호·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이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용도 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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