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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재입법 우선 추진…"노동개악 시정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19 12:00:17

발언하는 양경수 위원장


이재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이재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입법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입법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돼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때문에 망가진 노동 현장을 바로 잡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을 바로잡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권 퇴진을 목표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총파업 지침을 일시 해제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지침 일시 해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은 내란에 동조한 자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자를 처벌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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