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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밀양시 사업장 체불 여전…근로계약서 위반 최다
기사 작성일 : 2024-12-19 16:00:16

체불임금 해결하라


[ 자료사진]

(양산=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1월 말까지 김해·양산·밀양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근로자 임금·퇴직금·수당 등 16억7천만원의 체불금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억원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488개 주요 근로감독 사업장 중 대부분인 474개소에서 1천9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임금, 퇴직금,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만 올해 5천22명이었다.

사업장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5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퇴직금 등 체불이 468건, 임금 명세서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202건, 노사협의회 미실시 141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139건, 취업규칙 미작성 등 13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0건 등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까지는 모두 526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중 514개소에서 23억4천만원의 체불금이 발생해 14억900만원이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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