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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항소심 유죄에 "이젠 이재명 차례, 신속히 재판받아야"
기사 작성일 : 2024-12-19 19:00:31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실 제공]

류미나 안정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차례"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국민 상식과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도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이상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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