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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통상임금 기준변화 따른 대책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22 18:00:31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아름 기자 =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22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와 지역 기업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원격 근무 활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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