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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수사관' 명단 작성한 건 맞지만 보내지말라 지시"
기사 작성일 : 2024-12-23 17:00:02

경찰


[TV 제공]

장보인 기자 =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대기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를 국가수사본부 등 외부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23일 말했다.

서울경찰청 임경우 수사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당 팀장에게 명단은 작성하되 아무에게도 보내지 말고 나에게만 보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4일 0시 10분께 실무자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이라며 "국수본이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을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0시부터 경계 강화가 발령됐고 이에 따라 비상 연락 체계와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국수본 등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했다.

이에 따라 수사부장만 명단을 받아 봤고,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오전 2시 3분께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을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광역수사단 소속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104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남태령에서 제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차장은 "경찰은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서울 시내 극심한 교통 불편, 안전사고가 우려돼 제한했다"며 "제한 통고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책임지고 파헤쳐 보겠다. 경찰관이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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