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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통일전망대 '보전산지' 규제 해제…민통선 개발 재개
기사 작성일 : 2024-12-23 18:00:16

(춘천= 이재현 기자 =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산지인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의 산림 규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제됐다.


산림 규제 해제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어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통일전망대 인근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월 강릉·철원·양구·인제 등 4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18만평(61㏊)을 해제한 이후 두 번째 권한 행사이자 첫 번째 산림 규제 해제다.

고성통일전망대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 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의 개발이 지연됐던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감도


[강원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정 면적은 17만9천143㎡(약 5만평)이다.

도는 2029년까지 245억원을 통일전망대에 투자해 DMZ 산림생태지구와 안보 교육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고성 통일전망대의 산림 규제 해제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됐다.

김진태 지사는 "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자리"라며 "4개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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