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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행정통합, 내년 연말까지 특별법 통과돼도 문제없어"
기사 작성일 : 2024-12-26 14:00:37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정 방향 브리핑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내년 연말까지 법(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 돼도 그다음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올해 도정 성과 및 내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당초) 내년 6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너무 아쉽다"며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해줄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애초 이달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행정통합을 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구시는 대구은행(iM뱅크)에서, 경북도는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자고 제안했고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이 잘 되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봉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등 대책을 만들라는 취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이전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정 방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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