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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주택 소유자 동의없이 긴급수선' 법개정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2-29 08:00:03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과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승강기 운행 중단 안내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구속,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수원의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서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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