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기사 작성일 : 2024-12-30 19:00:07

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이미령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