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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법정 선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
기사 작성일 : 2024-12-31 14:01:15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피고인


[촬영 이재현]

(영월= 이재현 기자 = 검경이 장기미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20년 만에 법정에 세워 시선을 끈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의 피고인 A(59·당시 39세)씨가 1심 재판 중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낸 보석 신청을 최근 허가했다.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A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난 결백합니다"…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영월=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현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28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의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10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지난 7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해 9월 첫 공판부터 지난 12일 4차 공판까지 검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피고인 측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 5차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2일과 23일 연이어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는 오는 2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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