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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의료사고심의委 설치 논의
기사 작성일 : 2025-01-03 16:00:32

발언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최재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권지현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일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 배상 체계,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설치, 환자 대변인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의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험과 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분만 등의 고위험 진료과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 사고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한편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 배상체계의 주요 기능은 배상 결정 전에 일정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에게 조정절차와 법률 지원 등을 안내하고 중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의에서는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수사·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설치 방안과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제와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과 분쟁 조정 절차 중 환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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