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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66개 추가…소득 기준 완화
기사 작성일 : 2025-01-06 13:00:3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


[질병관리청 제공]

오진송 기자 =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서면청구를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ttps://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 발굴·지정해 지원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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