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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 불만…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5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1-06 15:01:13

불에 탄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천안= 30일 한 남성의 분신 시도로 불이 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모습. 2024.8.3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유의주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에 대한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A씨는 물론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모두 18명이 피해를 봤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의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한 뒤,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어 머리와 목 등에 붕대를 감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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