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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 채용 기업에 주는 지원금, 근속기간 따라 늘린다
기사 작성일 : 2025-01-08 11:00:19

울주군 스타트업 데모데이


2024년 11월 5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울주군 제공]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을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근속기간에 따라 늘린다.

울주군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근로자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일단 첫 12개월은 기존과 같이 지급한다.

이후 남은 12개월 동안에는 대상 인원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존에는 지원 기업에 대상 인원 1인당 3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군청 일자리지원과(☎052-204-353)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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