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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거주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70만원 지급
기사 작성일 : 2025-01-08 14:00:34

사천시청


[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는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당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지급대상자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 효도수당이 우리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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