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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조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일 : 2025-01-08 19:00:04

투표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한 뒤 자리로 향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1.8

오규진 기자 =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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