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홍보물 초과 발행 부산 지자체 15곳, 선거법 위반 조사 받을 듯
기사 작성일 : 2025-01-09 08:00:30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보물을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 보다 초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홍보물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다양화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분기별 홍보물 초과 건수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16곳 가운데 15곳이 해당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선관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홍보물은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SNS 등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위반 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TV 제공]

현장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 홍보물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관위 담당자마다 홍보물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은 물론 한 담당자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내용을 이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말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지역의 각종 현안을 비롯해 사업추진 상황, 복지 정책, 행사 일정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자 당혹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를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고 아시는데 이조차 법에 저촉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구정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분기당 모든 매체에서 1번만 홍보물을 실을 수 있다는 관련 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청년층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어르신들은 종이 소식지로 지역 현안을 알게 되는 만큼 홍보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역시 시대에 발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