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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기사 작성일 : 2025-01-09 16:00:36

발언하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안양=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4 [국회사진기자단]

홍지인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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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Qxo5mvvY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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