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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갈등' 행정소송 내달 6일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1-09 17:01:13

'벌써 20년이 흘렀구나'


(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측이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안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9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의 소'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원고인 희생자 대책위 측 소송대리인 이찬우 변호사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 아래에는 이미 희생자 서른 두분의 유골이 수목장 형태로 계신다"라며 "과거 대구시 관계자와 합의했으며 실제로 (수목장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유족을 상대로 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유족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삽으로 구덩이를 두 개 파서 유골을 묻었다'고 되어 있으나 상식적으로 야밤에 삽으로 구덩이 두 개를 파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형사 재판에서 이 유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시 측은 "수목장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수목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건 이미 과거 소송에서 심리돼 확정됐으며, 유족들은 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서 윤석기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대구시는 유족을 불법 암매장 범죄자로 매도하며 희생자들에게도 불명예를 덧씌우고 있다"며 "곧 있으면 참사 22주기다.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2003년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이다.

선고는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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