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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동차세 1월에 다 내고 세부담 줄이세요"
기사 작성일 : 2025-01-10 09:00:19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5년 자동차세를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지방세인데, 구는 매년 1월마다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내면 잔여기간(2~12월) 세액의 5%를 할인하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해왔다.

올해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도 1월 연납률이 구 자동차세 전체 세액의 43.7%일 만큼 연초 집중되는 편"이라며 "잔여기간에 비례해 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11개월분의 5% 할인이라는 최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납은 선택 사항이다. 또 추후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으면 된다.

▲ 전화(송파구 세무2과 ☎ 02-2147-2610) ▲ 인터넷(ETAX) ▲ 모바일앱(STAX) 등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납부 기간에 많이 신청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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