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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핵심사업 중심으로 공공토지 비축제도 활용"
기사 작성일 : 2025-01-14 11:01:10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인 용인시 산봉3근린공원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16∼17일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매년 3천∼4천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탓에 사업이 장기화하고 땅값이 오르면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로사업 43개와 산업단지 7개, 공원사업 19개 진행 과정에서 3조5천억원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 중심으로 활용됐다"며 "앞으로는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선정된 토지비축 사업은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원)과 경기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원) 등이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월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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